임차인 보호법을 폐지할 것인가? 2022.04.04

by 김성국 posted Apr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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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43%, 세입자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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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 / 김성국 ]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라는 태도를 밝혔다대선 당시에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대선 후 폐지 쪽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임대차 3법이란 지난 2020년 7월 30일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통과시킨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월세 상한제' '·월세 신고제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법안을 말한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임대주택은 2년이면 임대계약이 끝나던 것을임차인이 원한다면 한 번 더 연장하여 임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즉 2년만 살래? 4년까지 살아 볼래그런 말이다.

두 번째는 전세나 월세는 5% 이상 못 올린다는 말이다즉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집세를 터무니없이 10% 20% 올려달라고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세 번째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한마디로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엉뚱하게도 이 제도 때문에 전세가가 뛰고 월세만 늘어났다는 등 보수언론들이 토건세력들의 사주를 받고 떠들어 대었다.

그런데 작년에 동 제도와 전세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니전세가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대출금리 인하에 기인하였다고 한다아울러 월세가 늘어난 이유도 저축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봤자 이자 한 푼 생기지 않는데 누가 전세를 놓느냐는 것이다만일 저축금리가 5%만 된다면 나라도 전세를 놓겠다라고 호언장담한다시쳇말로 뭣도 모르고탱자탱자’ 한 격이다.

이 법의 폐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세입자일까집주인인 일까궁금하면 한 번 붙들고 물어보시라이 법에 대한 홍보가 덜 된 탓에 영세세입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덩달아 나쁜 법인가 보다” 하지만막상 집주인이 다가와서 당신 전세가가 내년부터 두 배로 오릅니다라고 한다면 기절초풍할 것이다이 법은 다주택 소유자와 시중은행건설·토건족들이 대놓고 반대하는 법이다.

벌써 재야 단체와 서민 대중들이 들썩이고 있다임차인 보호를 폐지하고 부자들을 보호하자는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물론 이 법이 새 정부 마음대로 폐지될지는 의문이다다수당에서 과연 찬성해 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