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잣대 2023.02.08

by 김성국 posted Feb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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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받은 자는 무죄,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는 정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이준철 부장판사)는 2월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회사인 화천대유로 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이는 검찰이 곽상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소추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던 오석준(사법연수원 19판사는, 버스비 800원 횡령 해고 소송에서,  이사건 버스 기사 씨가 버스비 6,400원 중 잔돈 400원을 회사에 내지 아니하는 등 800원을 횡령했다고 이유로  회사가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버스 기사 씨는 이 회사에 17년간 일해왔는데, 해고된 이후 막노동자 신세가 되어, 쓰레기를 줍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오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이다물론 오 판사는 그러한 내용을 잘 몰랐으며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88서울올림픽이 치러지고 난 그해 가을서울 모래내의 한 가정집에서, 교도관에게서 빼앗은 권총으로 인질극을 벌이던 탈주범 지강헌’ 일당이, 경찰의 포위망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자살하기 전에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 달라고 해서 틀어 주었더니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담장에 달라붙어 있는 기자들에게 외쳤다.

유전무죄무전유죄!”

그때 지강헌이 외친 말이다.

 버스 기사 씨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퇴직했다면과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설령 산업재해로 죽었다 해도 그런 돈은 못 받는 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전관예우무전유죄!” 원칙을 아직도 우려먹고 있지나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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