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부역자 들을 청산하지 못한 민족의 후회
6월 26일, 독일의 베를린에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비롯한 일본인 ‘요시다 켄지’, 김병헌, 이우연 등 친일파 4인방이 ‘미테구 비르켄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사기는 이제그만!’이라는 플래카드를 치켜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 시위는 30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일본 보수 성향 일간지 산케이(産經)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나타난 '뜻밖의 원군'"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국민이 ‘제발 엄마부대라는 말 좀 쓰지 말라, 엄마들이 분노한다.’ ‘재입국을 거부해야 한다.’ ‘일본에 가서 살아라!’하고 댓글을 달아 놓았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망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본에 사죄한다.” “내 딸에게도 위안부로 나가라 하겠다.” 등 귀를 의심하는 말들을 씨불여 댔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칭송하는 이런 만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는 친일부역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에 독일에 간 주옥순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에 체포되어 독일 형법 [제130조] ‘나치 찬양 등 국민선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치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애국적 국민에게 상을 주고, 민족을 배반한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1944년 6월,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부역자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공민재판부 등 새로운 재판소들을 만들어 대규모 사법적 숙청에 나선다. 이 재판소들이 대독 협력 혐의자로 서류 검토한 대상은 35만 명, 유죄 선고는 9만 8,000여 명에 달한다. 재판을 받은 12만 명 중 약 3만 8,000명이 수감 됐고 약 1,500명이 처형됐다. 강점기 괴뢰정권인 비시정부의 수반 필리프 패탱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총리 피에르 라발은 사형 선고를 받자 자살을 시도한 뒤 총살됐다. 나치협력자라는 뜻의 콜라보라퇴르(Collaborateur)의 약칭 ‘콜라보’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런 용어로 통한다. [이용우의 저서 ‘프랑스의 과거 청산’에서 인용]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해방 직후 친일파를 처단하려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는 이승만에 의해 해산당했고 주창자인 여운형은 암살당했다. 따라서 악질친일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민족정기가 훼손되어 “나라를 먼저 팔아먹는 놈이 장땡”이라는 말이 지금도 암암리에 돌고 있으며, 친일매국노 후손들이 아직도 이 나라의 지도층으로 활약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반하여 침략국 일본국민들은 어쩌고 있는가? 일본의 몇몇 보수단체에서는 수백억 엔의 예산을 마련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일본을 칭송하는 일을 온 세계를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일본의 정 재계, 관계, 언론계, 학계의 최고위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일사불란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침략을 당한 나라의 국민은 어쩌고 있는가? 이들로부터 몰래 막대한 돈과 영주권을 받은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인은 물론 괴상한 단체회원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서서 일본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데 처벌할 법도 없고 이들을 응징할 용기 있는 투사도 없는 형편이다.
저들이 독일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뻔뻔한 상판대기로 뭐라고 씨불여 댈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참 민망할 따름이다. 정의봉( 正義棒)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