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연료비 급등에 '전기도매가상한제' 적용

by 스피라TV통신 posted May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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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시장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면서 지급하는 정산가격(전기 도매가)을 평시 수준으로 제한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전력시장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긴급 제한하기로 한 전력시장가격은 전기 소비자가 내는 소매가격이 아니라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말한다. 따라서 도매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의 실적 악화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계통한계가격(SMP)이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게 되는데, 이 정산금을 한전이 부담하고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비자들이 내는 전력 소매요금 조정이 어렵다 보니 도매가격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발전사들에 상한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발전 원가가 계통한계가격 근방에 있는 발전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전력 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유럽처럼 크게 올리지는 않더라도 15~20% 정도는 올리고 취약계층과 산업계는 별도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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