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5년 후 양도 땐 시세차익 70% 인정”

by 김성은 기자 posted Mar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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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267073_001_20240304154401025.jpeg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사진 = 서울시]

 

[씨티경제/김성은 기자]앞으로는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작년 5월 31일 착공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가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그동안에는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에만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하면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되팔데 된다.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명료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신설,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서식)도 신설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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