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국민·농협은행 40%…나머지는 20~30%

by 김성은기자 posted Ma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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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기본배상 비율이 4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11개 판매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은 20~30%대로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의 나이, 재산, 이해도, 거래목적 등에 맞게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은행별 배상비율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홍콩 ELS 기본배상 비율은 약 4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홍콩 ELS8조원 이상 팔아 판매규모가 가장 크다. 2조원 수준으로 판매한 농협은행도 40%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기본배상 비율을 23~50% 수준이라고 밝혔다. 두 은행은 설명의무 위반(20%)과 적합성의 원칙(20%)에서 본사 차원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따라 배상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의 원칙 둘다 어기면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10%를 추가해 40%대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왔다.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은 적합성의 원칙에서 본사 차원의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를 합산해 20~30% 수준으로 배상 비율이 나올 것으로 추정됐다.

 

배상비율의 '희비'를 가른 적합성의 원칙의 경우 투자자 성향분석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등 총 6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은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실하게 설계, 운영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기간 1년 미만으로 응답한 투자자에게도 타항목 평가결과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역시 적합성의 원칙을 어겼다.

 

특히 일부 은행은 신탁 계약시 자체적으로 작성한 운용자산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설명, 교부하면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기를 포함해 과거 20년간 투자손실률을 알려야 하는데 과거 10년 기준으로 "사실상 손실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증권사는 문제의 '운용자산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 금감원 검사에서 일괄 지적을 피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모든 투자자에게 기본배상을 해야 하지만 증권사는 개별 투자자에게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20~40%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한편 은행들은 금감원 배상기준안에 대한 영향 분석과 배상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홍콩 ELS의 올해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은 58000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1~2월 손실이 확정된 고객 중심으로 먼저 배상을 진행하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배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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