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남 징역 35년 확정…만기 출소하면 82세

by 김성은기자 posted Apr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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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범죄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죄는 기본 5~8년, 가중처벌을 받으면 7~11년 정도다. 이씨가 확정 받은 징역 35년은 최대 양형기준의 3배가 넘다. 상장사 역대 최대 횡령 금액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과 친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15년형, 12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의혹이 최근에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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