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행정소송 대응"

by 김성은기자 posted Apr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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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KH그룹이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 대응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KH그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적극 소명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며 "의결서를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10%씩 하락하는 관행으로 볼 때 제5차 입찰 시 그룹이 판단한 적정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며 "당시 응찰 가격은 그룹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무진은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2개의 회사가 각각 응찰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더라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며 "설령 담합을 의도했다면 법인명 모두에 'KH'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KH그룹은 "제5차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매각 가격은 6천억대까지 떨어졌을 것이며, 강원도 재정은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담합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정의당 강원은 성명을 통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은 도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민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며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공정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고 했다.

 

이어 "도와 도 의회는 행정부와 협조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자산매각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재발 방지책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003560] 등 KH그룹 6개 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날 밝혔다.

 

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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