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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00217_0.jpg GIST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영상에서 3톤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SUV와 충돌하는 시점을 찾아 왼쪽 시간표에 표기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씨티경제/김성은 기자]뺑소니 차량을 찾아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되면서 물피도주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연구팀은 AI 기술을 이용해 CCTV 영상에서 물피도주(주차 뺑소니) 발생 시점을 검출하는 연구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사고 순간이 녹화된 블랙박스 혹은 CCTV 영상에 AI기술을 접목해 차량의 작은 흔들림을 감지하고 긴 영상을 축약하는 전처리 방식을 활용했다. 연구팀은 충돌 시 차량의 흔들림이 반복적인 움직임을 띄기에 미충돌 상황에서의 움직임 패턴과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찰들의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물피도주 사고의 처벌 범위와 강도가 강화되면서 신고 건수는 2016년 36만2384건에서 2020년 62만660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경찰 수사력은 늘어나는 물피사고 건수를 모두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로선 블랙박스 사각지대가 많아 사건 발생 시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에 대한 영상 판독이 필요해 담당 조사관의 업무 피로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차 뺑소니 사고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우여곡절 끝에 고의성을 입증해도 겨우 20만원 벌금이 전부인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연구팀의 이용구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은 CCTV에 적용 가능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며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방대한 CCTV 영상 분석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용화를 통해 빠르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그간 수사에 숱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이번 연구 성공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수사도 이젠 인력치안이 아닌 과학치안"이라며 "과학치안의 긍정적 측면은 정확성·객관성·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은 사람의 눈보다 정확하고, 주관적이기 보단 객관적이라 효율적"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의 상용화는 100%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연구는 성공했다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은 없을 것"이라며 "상용화 단계 전후로 부작용이나 개선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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