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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직원 9명 처벌로 종결하는 건 불합리하다.”(한화오션)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안을 짜맞추기식 주장과 논거로 호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7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유출을 놓고 벌어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날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대표나 임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한화오션은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자체 확보한 자료들을 공개하며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과정에서 임원 개입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군사비밀을 열람한 사실을 상급자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고위 임원의 개입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비밀 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통상적 회사라면, 특히 대기업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심의 후 말을 아끼던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끝난 일을 한화오션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사건에서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무사와 검찰의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한화오션이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이번 고발로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참여자격 박탈을 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 결과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기밀 유출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방사청에 이를 근거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 측은 이날 “방사청이 임원 개입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산과 태양광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입장에서는 태양광 시장 부진으로 방산에서 성과를 꼭 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화오션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KDDX 사업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사업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화오션으로서는 걸림돌이다. 2006년 방사청 개청 후 현재까지 함정개발사업 18건 중 기본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지 못한 예는 한 건도 없었다.

만약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당분간 특수선 시장은 한화오션이 장악하게 된다. 다만 특수선 시장을 한화오션이 독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화오션 관계자는 “경쟁사(HD현대중공업)의 수주잔량은 13척이고 마지막 인도가 2028년까지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화오션은 수주잔량이 3척에 불과해 독점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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