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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알리·테무 등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막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광고 중개자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일례로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애드 익스체인지·AdX)와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를 통해 광고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EU)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글이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를 운영하면서 AdX가 광고 경매에서 낙찰받기 쉽도록 경쟁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을 알려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EU 측은 경쟁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당시 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구글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 시장 분석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라며 향후 구글에 대한 조사,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연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국내 법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서는 플랫폼 내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율협약부터 먼저 체결하려고 한다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에 동의 의결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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