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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매일일보>

 

 

기아차가 노조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인정했다.

또한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약 2만700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하지만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000명만이 상고심에 참여했다.

2심 판결로 기아차가 약 2만700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원금 3126억원에 지연이자를 합치면 약 4223억원 수준이다. 또한 3000명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약 5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그리고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원금 3127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4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금 추가 지급으로 기아차 측의 재정 부담이 늘어 날 수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추가 임금 지급으로 부담해야 하는 ‘우발 채무’ 비율은 매출액의 3.3%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뒤 2019년 3월 노사는 상여금을 평균 월 3만1000원씩 올리고 평균 1900여만원의 추가 급여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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