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구속영장…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에 청구

by 스피라통신 posted Oct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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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국민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주요 사건 관계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공수처는 아직 손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 등과 관련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텔레그램에 나타나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조씨에게 전달된 고발장 작성에 대검 성명불상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손 검사는 그간 수차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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