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공직선거법 위반 맞다

by 스피라TV통신 posted May 2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임미리 헌재.jpg

<고려대 연구교수 임미리 사진 출처:뉴시스>

 

2020년 4·15 열린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55) 고려대 연구교수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임 교수가 2020년 9월에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이 칼럼은 국민들의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임 교수에 적용한 혐의 가운데 '인쇄물 배부 부분'은 칼럼을 게재한 신문이 격식을 갖춘 정기간행물로서 공직선거법 93조가 규율하는 일반적인 문서·도화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임미리 칼럼.jpg

<2020년 1월 경향신문에 기재했던 임미리 교수의 칼럼 출처:네이버>

 

앞서 임 교수는 2020년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임 교수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했다.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한 시민단체가 같은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임 교수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임 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검찰의 처분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임 교수는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위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제 칼럼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만 빼고'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아닌 민주당에 한 얘기"라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처럼 국민을 무섭게 여기라고, 상전으로 모시라고 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칼럼 중 단순히 한 문구만을 떼어 내어 공직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 교수 측은 "2년 전 '민주당만 빼고' 소동을 불러온 것은 칼럼 저자 임미리가 아니라 비판을 허용 않는 민주당의 오만이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한 소수 의견이 추후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