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국회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 사실상 반대 의사

by 스피라TV통신 posted Jun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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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사진.jpg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ㆍ야의 대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공개됐다. 즉,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깔렸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이탕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 측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하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한 뒤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강대강으로 맞서며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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