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 하면 문 전 대통령 형사 고발"

by 스피라TV통신 posted Jun 2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대통령기록물 정식 공개 청구.jpg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연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공개 정식청구를 요청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공개 안하면 문 전 대통령 고발할 것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사건 당시 보고 및 지시 사항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했다.

유족측은 우 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국회 의결을 요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이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ㆍ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준씨의 유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명단을 요구한 것은 당시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리던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측은 요청한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을 다음 달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같은 달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와 같은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연 변호사는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다면 직무유기, 방치하라고 했다면 직권남용”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그렇다. 유족 측은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날 면담을 마친 뒤 “(우 비대위원장에게) 회의를 비공개 아닌 공개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마라’ 말했다”며 “우리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 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언론 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바로 따지니 우 비대위원장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유족이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당은 당대로 스케줄이 있으니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해경 수사 개입 의혹이 있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A 씨,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해경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29일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이 씨의 배우자인 권영미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