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강악화 등 사유로 형집행정지 3개월 허가, 8.15 사면 가능성↑

by 스피라TV통신 posted Jun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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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jpg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출처:연합뉴스>

 

28일 검찰이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검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후 6시경 이 전 대통령 3개월 임시 석방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수형자 신분을 벗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주부터는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7년 선고를 받고 재구속됐다. 그러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그는 같은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두 달 만인 지난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집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8.15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9일 윤석열 대통령도 “이십 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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