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전 의원, 언론사 상대로 제기한 '허위보도' 소송 끝내 패소

by 이원우기자 posted Jun 2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김영춘 전 의원 사진.jpg

<김영춘 전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김영춘(61) 전 의원이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23일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제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김 전 의원이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김 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사저널은 2020년 11월 김 전 회장이 ‘2016년 선거 때 김 전 의원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허위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반 만에 나온 것이다.

 

그 사이에 김 전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의원 등 4명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봉현 전 회장 측은 자신의 재판에서 김 전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넨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공판에서도 김 전 회장 측은 20대 총선 기간인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김영춘 전 의원,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모두 1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