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2심 재판부 "불법 토지 거래로 보기 힘들다"

by 이원우기자 posted Dec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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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사진.jpg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김경협 의원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60·부천시갑)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과 함께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부천시 역곡동 이 전 장관 소유의 토지 668㎡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토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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