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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최강욱 의원 사진.jpg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책임으로 3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또한 사실을 최 의원에게 사실을 바로잡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하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송승우 부장판사)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최 의원)는 원고(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자신의 SNS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204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더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 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도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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