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jpg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 안팎에서는 검찰 송치로 인한 윤리위 추가 중징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4년 총선 출마 계획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도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성 접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 비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또 다른 혐의였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711일과 815일 대전 유성구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성 접대와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송치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된 의혹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일방적으로 제삼자의 진술만을 들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를 만든다) 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 전 대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결정적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당 대표 이후 2024년 총선에 출마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 7일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로 총 16개월간의 당원권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41월까지다.

 

총선이 20244월인 만큼 이 전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도 고려됐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성 비위 실체가 있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만큼,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윤리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추가 징계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특히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도록 윤리위 규정에 나와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받은 추가 징계인 당원권 정지 1년보다 기간이 길거나 탈당권유 또는 제명 수준의 중징계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관련 추가 중징계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송치로 인한 추가 중징계 논의에 대해 현재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지난 13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송치가 결정된 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Two 이씨 중 one down. 남은 이씨도 갈 길 가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송치가 그의 정치적 행보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혐의를 벗더라도 성 상납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 차원에서 중징계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추가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2024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어렵다고 파악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당 윤리위의 추가 중징계 가능성은 작지만,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이미지에 입은 타격과 결백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벌써 두 번이나 징계했기 때문에 더 징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성 상납한 당대표라는 프레임에 한동안 갇힐 수밖에 없는데, 재판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오지 않거나 결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악재에 직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9 이재명 향해 조여오는 검찰의 칼끝, 고심 깊어지는 민주당 file 이원우기자 2022.11.10 6782
628 용혜인 의원, 국민의힘 윤리위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제소 file 이원우기자 2022.11.08 56
627 민주연구원 A 부원장,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확보, 공개해야", 논란 file 이원우기자 2022.11.08 62
626 '이태원 참사' 정치에 이용한 '정치병자' 남영희 부원장, 과연 남 부원장은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file 이원우기자 2022.10.31 11357
625 이재명 대표 '이태원 참사' 당일 당 지침 어기고 술자리 가진 서영석 의원 감찰지시 file 이원우기자 2022.10.31 8505
624 이재명 "정부ㆍ당국은 '내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 집중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2.10.31 4663
623 유동규에 이어 남욱까지 폭로전 동참했지만 여전히 밝히지 못하는 대장동 '그분' file 이원우기자 2022.10.29 17257
622 '청담동 술자리' 폭로 후 근거 못 내놓는 면책특권 뒤에 숨은 김의겸 file 이원우기자 2022.10.29 11420
621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대법관 사실상 변호사 등록 퇴짜맞아 file 이원우기자 2022.10.27 25105
620 검찰 유동규,남욱 이재명 대선자금 대책회의 여러번 했다. 서서히 드러나는 '대장동 윗선' file 이원우기자 2022.10.27 16231
619 노영민, 서훈,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료 삭제 없었다" file 이원우기자 2022.10.27 7755
618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책임지고 사퇴할 것" file 이원우기자 2022.10.27 6617
617 대통령실, 북한 NLL 침범에 "북한이 위협 수위 높일수록 북은 더욱 고립될 것" file 이원우기자 2022.10.24 1681
616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국감 보이콧', 압수수색이 집어삼킨 국감 file 이원우기자 2022.10.24 12177
615 한동훈 법무부장관 여당 '대장동 특검제안'에 "수사받는 이가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 file 이원우기자 2022.10.24 20638
614 김용에게 50만원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와 8억 줬다는 유동규, 그들만의 진실공방 file 이원우기자 2022.10.22 27992
613 이재명 측근 김용 영장실질심사 종료,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분수령 file 이원우기자 2022.10.21 30535
612 안철수 "100% 당원투표 민심 거스르는 것" file 이원우기자 2022.10.20 833
611 국감 마지막날까지 주식 거래내역 제출안한 백경란 '주식관리청장' 여당도 맹비난 file 이원우기자 2022.10.20 4627
610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에 도움 안돼" 첫 거부권 행사하나? file 이원우기자 2022.10.20 12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46 Next
/ 46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