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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사진.jpg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사진 출처:네이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아빠 찬스를 써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의 홍 전 부총리의 병원 입원 청탁 의혹 사건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지난 3월 말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혐의없음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불송치했다.

 

2021 11월 당시 홍남기 부총리 아들 홍모씨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전화 통화를 한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아빠 찬스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김 전 원장이 홍 전 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응급의학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 모두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조치사항에 대한 문의 전화였을 뿐 청탁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춰 업무방해나 청탁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 지시권이 포함되지 않다고 봤다.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아들의 재진료 및 입원을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씨의 1차 진료기록을 보면 다리 변색, 심한 부종 등으로 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였다는 점, 홍씨를 재진료한 의료진도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봤다는 점도 인정됐다. 경찰은 입원을 최종 결정한 의료진에게 김 전 원장이 따로 연락을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홍씨가 입원한 병동은 당시 공실로 비어있던 특실이라 다른 입원대기 환자들의 순서가 뒤로 밀리지 않았다고, 김 전 원장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다른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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