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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jpg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 출처:네이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자신의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임명 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적극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이 보유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관해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관과 역사 인식 지적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나온 말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하여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제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6일 진행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보자 임명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보자 임명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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