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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여준 방송장악 노골화와 부패검찰 지키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습관성 거부권 행사'를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번에 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면서 "비리·범죄검사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 전입, 불법 범죄기록 조회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검사를 비롯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처리가 어제 무산된 데 대해선 "탄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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