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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이정현 의원(무소속).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진출처 : 한겨례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윤창중 성추문 사건 보도’를 줄이고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더 많이 보도해달라고 한국방송 보도국장에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오연수 판사) 심리로 ‘세월호 참사’ 관련 <한국방송>(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2회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한국방송 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때 이 의원으로부터 “해경 비판 보도를 미뤄달라”, “보도를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은 김시곤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국장은 “이 의원의 전화는 대통령의 심기 경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의원이) 윤창중의 성추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국장은 ‘이 의원을 언제 처음으로 봤느냐’는 검사 질문에 “이 의원이 정무수석 시절, 김장겸 당시 <문화방송> 보도국장이 주최한 모임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윤창중 성추문 사건 때 그 보도를 자제하고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많이 보도해달라는 부탁 전화가 왔다”고 했다. 또 “2013년 10월27일 9시 뉴스의 16번째 뉴스로 청와대 안뜰 행사 관련 보도를 내보냈는데, 방송이 나가자마자 ‘그 보도를 왜 뉴스 중 제일 뒤에 배치했냐’는 이 의원의 항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김 전 국장은 검사가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와 같은 전화를 받는 게 흔한 일이냐'고 묻자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 권력이 일방적으로 KBS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다. KBS를 자신들의 홍보 도구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듣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전화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이날 흥분하면 나오는 특유의 목소리로 김 전 국장과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두 차례 통화 녹음파일이 재생될 때도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의원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로 해임된 것이지, (내가 건) 두 차례 전화 때문에 보직 해임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김 전 국장을 향해 “당시 KBS만 정부를 비판한 게 아니라 전 언론이 모두 비판했다. KBS 보도국장이 교체된 것이 정부 비판 때문이라는 증인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전 국장이 “피고인(이 의원)은 당시 MBC와 SBS에는 전화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이 의원은 김 전 국장의 말을 끊으며 “제 일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판사님 앞에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발언이 맞물려 대화가 이어지지 않자, 오연수 판사가 “자제해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 전 국장을 향해 “저를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셔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을 정도다. 우리 증인께서 저를 전혀 몰랐습니까? 직업상으로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습니까”라며 호소하듯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이건 피고인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 대한 권력기관의 독립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한국방송이 해경의 구조 활동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같은 달 20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보도국장이던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KBS 보도를 봤다”, “해경 비판 보도를 미뤄달라”고 말하는 등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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