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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국회 정개특위 사진.jpg

<국회 정개특위 사진 출처:네이버>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논란으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여야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시기를 올해 6월 말까지로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거대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뿐 아니라 장차관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른바김남국 방지법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방지법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될 때 재산등록 신고를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는 사실상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산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시기가 늦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 주식, 채권, ,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류성걸 의원은앞서 통과한 국회법에는 6월말까지 모든 가상 자산 거래와 변동사항 신고, 제출하도록 규정했는 데 정작 공직자윤리법에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엇박자가 있었다이를 시정하자는 의견을 야당과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국회법의 경우, 국회의원들만 적용 받지만 공직자윤리법은 장차관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는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만 하자고 한다라며원래 공직자윤리법에 재산 신고 대상이 국회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니 국회의원만 할지 아니면 장차관 등 정무직까지 할 지 아니면 1급 이상도 재산공개 대상으로 삼을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차관들도 똑같이 신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직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만큼 신고대상이 고위공직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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