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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법무부는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이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 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 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라며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돼 있는 문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부처 16개에 대해서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해버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 그래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나라가 크게 소동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의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또 검찰이 지금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후 진행자가 "확인차 질문 다시 한번 드린다. 한 장관이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물어보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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