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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제시카법.jpg

<미국과 한국의 '제시카법 비교 사진 출처:법무부>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시카법은 특정 거리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인 법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안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인근 주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국민 불안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12월 조두순을 시작으로 지난해 김근식 박병화 등 섬범죄자 출소가 임박하거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국내 현실에 맞게 제시카법을 한국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미국은 땅이 넓지만 한국은 좁고 도시밀집형이서 500m를 상한으로 한 것이라며 “500m가 넘을 경우 자칫 섬밖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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