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허용 판사를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글 올라와

by 스피라통신 posted Oct 0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44.jpg

<사진출처 : 국민청원 , 세계일보>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집회 허가해준 이성용 부장판사 탄핵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8·15 광복절 집회 때 (상황을) 보고도 허용해줬느냐”며 “그 당시 몇 만명이 (광화문 일대에)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차량집회를 왜 허용하느냐”며 “이성용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8월 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뒤,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던 사례에 따른 우려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집회를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집회가 8∼9월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 추석 때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며 “(판사는) 진지하게 고려하고 판단한 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집회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나 걱정하고 있다”며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허가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오후 10시40분을 기준으로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한국은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