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사건 이틀간 압수수색… 곧 관련자 소환하나

by 스피라통신 posted Jan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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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에 이어 22일까지 이틀간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속력을 낼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10시부터 오후 5∼6시까지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가량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중 공정위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파견을 나가 있는 곳이다.

이번에 압수수색이 이틀간 이뤄진 것은 압수대상 전자정보 특정 및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 검사를 비롯해 주요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긴급출국금지 요청 공문에 대해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이 때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국민의힘 등은 해당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지만, 지난 13일 이를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을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일정은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자 소환조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압수물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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