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930명 인사... 이재용 재판부 3명중 2명 교체

by 스피라통신 posted Feb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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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대법원에서 정기인사가 실시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3명 중 2명이 교체된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총 930명 법관에 대해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2월 22일이다. 지방법원 판사 중 지난해 10월 20일자 신규임용 법관 150명은 3월 1일자로 배치될 예정이고, 해당 인사발령은 2월 중순에 별도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대등재판부 3명 중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김언지 판사는 울산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 중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오상용 부장판사도 인사 대상에 빠졌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8개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8개 보직인사안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등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부터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지법부장 69명, 지법판사 59명)을 선정했다. 또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영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적극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 △기획조정심의관 △특별지원심의관 △사법등기심의관 △인사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이 추가로 5명 줄었다. 또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인해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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