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업 예고한 의사협회 '의사면허 관련 자율징계권 달라'

by 스피라통신 posted Feb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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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의료계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접종 사업에도 혼선이 예상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실무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하지만 의협은 이 자리에서 백신 접종 사업과 무관한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법 대신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면허 취소가 되고 형이 집행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사 면허에 대한 것은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의료 행위 중 과실로 형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만 의협은 이 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어가려는 만큼 의료계가 집단행동 대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종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할 과제"라며 "백신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료인분들이 백신 접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백신 예방접종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국민과 의료인 모두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모범적인 방역국가가 되는 데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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