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2차 가해까지'... 해군 여중사, 섬 근무 3일만에 성추행 당해

by 스피라통신 posted Aug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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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비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가 도서지역 근무 3일 만에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해군 측이 공개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인 A 중사는 지난 5월 24일 섬에 위치한 해군 기지에 부임했다. 3일 뒤인 27일 오후 3시께 상관이자 가해자인 B 상사와 부대 밖 식당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가졌다. 점심 식사를 한 당일(목요일)은 전투휴무일이었다고 한다.

 

B 상사는 식당에서 손금을 봐준다며 A 중사 손을 1~2분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중사는 이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C 주임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C 주임상사는 B 상사를 따로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피해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C 주임상사에게) 요청했다"며 "주임상사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요청으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신규 근무지 발령 시 3개월 내 의무적으로 상담을 가져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했을 당시에도 "나는 (섬 근무가) 2번째이고, 10년 이상 근무한 중사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다고 한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중사는 피해를 입은 지 두 달여가 지난 이달 7일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알렸다. A 중사는 1차 지휘관인 감시대장(대위)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밝혔으며 "정식 보고 여부를 8월9일에 결정할 테니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A 중사는 9일 피해 사실을 상부에 정식 보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히며 육상 전출도 요청했다. 소속 부대장은 지침에 따라 A 중사를 육상부대로 파견조치 했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겨 조사를 받던 중 청원휴가(11일~19일)를 냈으며, 12일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휴가신청일(11일)까지 인사참모 담당 여군을 동행 시켜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애초 피해사실 비공개를 요청했다던 A 중사가 뒤늦게 직접 상부 보고를 요청한 만큼,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부 보고 시점까지 약 2달 여간 A 중사가 처했던 상황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는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각종 의문과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A 중사가 가해자 B 상사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가해자가 왕따시키며 괴롭혔다고 했다"며 "심지어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사과하겠다며 식당으로 불러 술을 따르게 했다.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젯밤 국군대전병원에서 A 중사 유족과 만나 이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A 중사가 부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지난 번에 그 미친놈 있었잖아요…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A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C 주임상사에게 알린 이후 가해자인 B 상사가 2차 가해를 가한 것은 물론, 업무에 있어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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