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횡령 공범 추가 체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by 스피라TV통신 posted May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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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전직원 A씨 사진 출처:경향신문>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자금 투자를 도운 혐의로 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우리은행 직원 A씨의 횡령금 투자를 도운 C씨를 A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주식 관련 전업 투자자인 C씨는 A씨가 횡령 자금을 옵션거래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 두 사람 간의 거래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를 알게 됐으며, A씨가 “투자에 도움을 주면 경제적 대가를 주겠다”며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2009년 퇴사한 뒤로는 전업투자자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가 A씨로부터 받은 생활비 총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A씨의 투자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C씨의 도움으로 투자를 한 시기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C씨가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A씨가 C씨 외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횡령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횡령액 회수에 대해 경찰은 “아직 회수한 것은 없다”며 “피의자의 재산 중 몰수추징이 가능한 것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횡령 혐의 외에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횡령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2분쯤 뒤에 나온 A씨의 동생도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떨군 채 ‘형에게 받은 100억원은 무슨 돈으로 알고 썼는지’, ‘받은 돈은 골프장 외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할 때마다 다른 기관의 문서를 위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동생 B씨는 A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80억원 가량을 해외 골프장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경찰은 전체 횡령금 중 500억원 가량을 A씨가, 100억원 가량을 B씨가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다. 우리은행 기획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해당 자금이 든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 역시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이튿날 구속됐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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