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수사 속도내나

by 스피라TV통신 posted Jul 1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검찰 사진.jpg

<검찰 사진 출처:네이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오후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한 데 이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현역 육군 대령인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던 국방부의 당초 입장이 사건 발생 1년9개월만에 뒤집힌 배경과 근거, 사건 당시 국방부의 조치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정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공공수사1부는 최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국정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만든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자료를 함부로 파기하지는 않을테니까 무조건 잘못했을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자초지종을 따지기 위한 자료요청 성격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이미 많이 늦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숨진 이 씨의 자진월북을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있었는지 등도 검찰이 살펴볼 예정인만큼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큰데다 수사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타청 검사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 인원은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공수사3부가 맡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합쳐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우선 소수 인력만 충원됐다.

 

한편 북한은 최근 국내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이슈로 부상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신(新)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남한)이 정권이 처한 심각한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구시대적인 교활한 술수”라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치졸한 정치보복 놀음’으로 규정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