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삭제' 자료 확보, 대장동 수사 원점부터 재검토

by 스피라TV통신 posted Aug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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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이 녹음 파일에 이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된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로부터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초기 개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배경 등 사업 진행 상황을 다시 분석해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대장동 일당’의 관련성을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에 공문을 보내 공모지침서·초과이익 환수 조항 검토의견서·사업협약서 관련 문건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해 압수수색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맡은 개발사업본부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한다. 개발사업본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수사팀은 필요할 경우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최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린 전략사업실이 실무진이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제한을 묵살한 배경, 이 과정에 성남시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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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 사진 출처:네이버>

 

2015년 2월과 5월 각각 개발사업 2팀과 1팀은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대장동 사업을 전담한 전략사업실은 이를 무시했다. 특히 5월 개발사업1팀이 작성한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보고서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지만, 7시간 뒤 삭제돼 다시 보고서가 작성됐다. 전략사업실은 사업자 선정 직전인 2014년 11월 신설됐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 등을 배치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전임 검찰 지휘부에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공소장 등엔 전략사업실 신설 배경,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서 성남시의 관여 여부 등이 명확히 담기지 않아 논란이 인바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공에 손해를 입힌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지만, 당시 수사는 성남시 관계자 등 윗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유 전 본부장에서 끊겼다. 검찰 출신 익명의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전략사업실 신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전날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초기 개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도 이 전 대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말부터 복수의 성남시 공무원, 전직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원주민인 우계 이씨 종친회에서 초기 사업 관련 녹음 파일들도 임의 제출받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재구성 이후 사업 초기부터 진행 상황 전반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대장동의 진실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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