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출 여고생 그루밍해 마약 투약 후 강제 성매매 시킨 20대 남성 실형 선고

by 이원우기자 posted Feb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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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수원법원 사진.jpg

<수원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어김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6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A씨는 20197월부터 2021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피해자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 오른쪽 전신이 반신불수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항소심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후 뇌경색 증세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커녕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말로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필로폰 투약과 성욕 해소를 생각했다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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