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뭐길래.. 의료현장 혼란 또 오나? 의사, 간호사 파업 예고

by 이원우기자 posted May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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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jpg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각각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5월 첫주부터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관련 단체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간호법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의료현장에서의 혼란도 예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을 방문했다. 곽 회장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기 이틀 전인 지난 25일부터 단식에 돌입해 이날로 단식 6일차를 맞았다.

 

조 장관은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간무협이 반발하고 있는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곽 회장에게는 건강을 고려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곽 회장은 조 장관 면담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장관은 지난 29일엔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돌봄·요양체계를 만드는 데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통과된 후 54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부분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 다행히도 의료 현장에 주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52일 총파업 시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5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일단 정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비하는 한편 의료연대 측의 집단행동 예고에 강경대응보다는 달래기로 대응하고 있다. ‘간호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반복해 내고 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나선다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레지던트)가 파업에 참여하면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간호법에 반대하면서도간호법 최종 공포시 (단체행동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온도차가 감지된다.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반발한의사 파업때를 반추해 보면, 파업 시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간호법 찬성 측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동의했던 것으로,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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