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군, 해병대 영내 2시간 넘게 활보한 민간인

by 이원우기자 posted May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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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해병대 마크.jpg

<대한민국 해병대 마크 출처:해병대>

 

 

우리 군이 민간인에 의해 또 뚫렸다.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을 사칭한 민간인이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해 2시간가량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첩사는 군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1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 20분쯤 포항 해병 1사단에 방첩사 소속을 사칭한 민간인 남성 A씨가 진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주임원사 교대식(·취임식)이 열린 날이어서 축하하러 온 외부인들이 많았고, A씨도 이들 틈에 섞여 검문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위병소에서는 외부인이 출입할 때 차량 번호와 신분증을 대조해 미리 인가된 인원인지 확인하는데, 방첩사를 사칭한 A씨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들여보낸 것이다.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진 A씨는 차량에 마치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했고, 해병대는 그런 A씨를 군 측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오후 650분께 여전히 영내를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소속이라고 말했지만,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군 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 20일에는 50대 취객이 자전거를 타고 제주 모 해군기지를 통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기지 정문에서 근무를 서던 해군 위병소 근무자 1명이 제지했지만, 이 취객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량 차단봉과 정문 사이 뚫린 공간을 지나 기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침입 5분 만에 붙잡힌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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