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조건 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 "증여세 내라"

by 이원우기자 posted May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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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jpg

<서울 행정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6년에 걸쳐 9억 원대의 금전을 받은 여성이 증여세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끝내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고교생 시절이던 2004년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이던 남성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미성년자이던 A씨와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인과 다름없는 사이로 발전했고, B씨는 A씨에게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용돈을 주며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전업 투자자였던 B씨는 이후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이어졌으나 2017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B씨가 A씨에게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 7억 원을 갚으라며 10여 년 만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씨는 당시 A씨가 아버지 사업 지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처음 받은 돈은 주식투자에 쓰라는 취지였고, 두 번째 받은 돈은 B씨가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되자 나에게 사과의 의미로 준 위자료였다" '대여금' 성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 주장을 받아들여 "B씨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증여한 것이라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된 B씨는 2018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가 자신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는 취지였다. A씨는 이 사건에서도 "B씨와 만나 연인 관계로 교제하게 되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고,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3건을 취득하는 등 자산을 불려갔다. 서울 반포세무서는 이에 2019 A씨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했고, A씨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씨에게 총 92,000만 원 상당을 증여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세무서가 이후 A씨에게 5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불복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조건만남' 대가였기에 증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그가 앞선 민형사 소송에서 했던 진술이 발목을 잡았다.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인정했던 사실 등이 '대가성' 주장과 모순됐다.

 

법원은 이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스스로도 민사소송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B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 금전이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A씨가 B씨와 교제하면서 증여 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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