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양재식 전 특검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by 엽기자 posted Jun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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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사진.jpg

<박영수 전 특검 사진 출처:네이버>

 

대장동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영수 전 특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수재 등)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 등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인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토지 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 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 등을 이유로 2015년 3월 컨소시엄에 최종 불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우리은행은 1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 의향서를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발급해줬다. 이후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 선정됐다.

 

또 박영수 전 특검에게 2015년 4월 김만배씨 (화천대유 대주주)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5억원 수수 혐의와 향후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000만원을 받았고, 그의 딸 박모씨는 2016~2021년 직원으로 근무하며 60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또한 박씨는 이와 별도로 2019~2021년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렸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대주단 참여’에서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약속 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양 전 특검보가 공모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말 변협회장 선거 캠프를 꾸린 뒤 이듬해인 2015년 1월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 12일과 20일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재식 전 특검보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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