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자금 1700억으로 시작된 '사건 브로커' 성씨 사건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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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진.jpeg

<광주경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사건무마 청탁 혐의를 받던 전남경찰청장 출신 전직 치안감 김모(61)씨가 사망하면서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광주경찰청는 20일, 성씨가 4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 수익금 빼돌리는 데 개입하는 등 각종 사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성씨에 대한 수사의 시작은 탁모(44)씨 측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사건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성씨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인맥을 이용해 각종 사건청탁이나 경찰 인사,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등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이모(34·여)씨 부탁을 받고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당시 이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비트코인 1700여개(당시 1400억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검거 당시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의 ‘옥중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성씨와 만남은 아버지의 변호사비를 마련하고자 숨겨둔 비트코인 일부를 급하게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이씨 언니와 친분이 있던 성씨는 가상화폐 사기범 탁씨를 환전책으로 소개해줬다. 조사 결과 탁씨는 비트코인 일부를 직접 환전해주거나 다른 거래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환전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성씨와 탁씨 도움으로 범죄수익 상당액을 환전해 아버지 변호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의아한 것은 성씨와 탁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수익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환전해주거나 환전책을 알선한 것만 갖고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탁씨는 이 사건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탁씨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성씨가 치안감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는 성씨에게 돈을 준 탁모씨의 동생이 지난해 3월 경찰에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탁씨 형제는 당시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성씨가 골프 접대 등으로 쌓은 검경 인맥을 활용해 수년간 수사·인사 청탁과 지자체 공사 수주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경찰 고위직과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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