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몰래 녹취한 녹음 파일 증거 효력 인정, 수협 주합장 '돈 선거' 관련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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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통화 내용이 녹음된 다수의 파일을 압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해당 녹음파일은 최 씨의 아내가 최 씨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최 씨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남편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이에 최 씨가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는 약 3년간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이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상고심 쟁점은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 씨 부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최 씨의 배우자가 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점에서 최 씨의 배우자가 최 씨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다만 “최 씨의 배우자는 전화 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최 씨와 직접 대화하며 그의 발언을 직접 들었으므로 그 내용이 녹음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최 씨의 사생활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씨의 배우자는 통화 내용이 최 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되도록 했을 뿐, 그 녹음 파일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도 않았다”며 “최 씨의 배우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나 계획에 따라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 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소 대상이 된 행위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인 중대 침해 판단 기준을 밝히지는 않아 어떤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지는 향후 법원 판결이 누적돼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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