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사망사고 중처법 위반 혐의 검토

by 김성은 기자 posted Mar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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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스포츠 체험시설 내 번지점프 안전사고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안성’ 내 스포츠 체험시설인 ‘스몹’에서는 60대 여성이 번지점프를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된다. 
 
경찰은 스몹이 중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중처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스몹의 운영자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 및 관련 법규 확인 후에야 그 대상자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사이의 계약 내용을 조사해 스타필드 측에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스타필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경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했던 스몹의 20대 안전요원을 형사입건하고, 스몹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이 안전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경찰조사에서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입사 후 5~10일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치는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입점업체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과 로프를 연결해 주는 하네스 등의 안전장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도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 놀이기구에서 60대 여성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톱’ 매장의 번지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탑승자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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