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방 의사...환자 상대 준강간·불법촬영 혐의 추가 2023.12.26

by 김성은 기자 posted Dec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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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마취상태의 환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주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에게 업무목적 외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신씨가 A씨 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롤스로이스에 올라 운전한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혀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은 신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병원을 수사하던 중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당일의 허위로 작성했던 신씨의 진료기록이 삭제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상태인 여성 10여명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범죄는 롤스로이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A씨 휴대폰을 확보하고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이 드러나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취상태의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서울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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