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목격한 6세 딸, 6개월 만에 엄마 이야기 꺼내 2024.01.30

by 김성은 기자 posted Jan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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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공개한 스토킹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가해자의 폭행으로 팔에 멍이든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씨티경제 / 김성은 기자] 지난 7월 스토킹범의 잔혹한 범행으로 엄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6세 딸이 엄마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후 6개월여가 지나서야 '엄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족들은 아이가 아픔을 혼자 삭이고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가 출연했다.

당시 범인은 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오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인은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집에 있던 피해자의 6살 딸은 엄마와 외할머니의 비명을 다 들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서 진행자가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냐고 있냐"고 묻자 A씨는 "사건 초반에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른들은 그나마 가족끼리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린아이가 참고 있었더라"며 "엄마에 대해서 너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말을 못 하고 참고 있던 것이 이제야 터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 얘기를 하면 힘들까 봐 오히려 더 이야기를 안 하고 피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최근 아이가 이모에게 '엄마에게 전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또 "상담하는 곳에서도 '이제야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이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조카(피해자의 딸)에게 범행을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조카도 지켜주지 못한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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