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by 김성은기자 posted Feb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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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씨티경제/김성은 기자]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 경과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매입했다. 이때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증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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