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현대제철 사고, 사측 보고서와 달리 안전관리 허술"

by 김성은기자 posted Feb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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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인천 현대제철 공장 사고와 관련해 사측 보고서와 달리 안전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노조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등은 8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선 며칠 전 냉각수탑 화재도 났다"며 "이후에도 사측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 재해보고서에는 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풍, 개인 방호 장비 착용 등이 모두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적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스테인리스 공장 내 폐수 처리 수조는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폐유해화학물질을 불산 등으로 1차 처리해 반출하는 곳이다.

피해 노동자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진공 흡입 차량으로 옮기는 1차 작업을 하고, 5m가량 떨어진 정화조에 다시 넣는 2차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


노조가 확보한 사측 안전협의체 회의 자료에는 '작업 전 산소와 가스 농도 측정 철저, 방독 마스크 착용할 것'이라는 지시 사항이 적혔다.

안전작업허가서에도 작업시 주요 위험 요인을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꼽으며 30분 단위로 가스를 측정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하라는 조치 사항이 명시됐다.

안전보호구 확인 사항에도 작업자들이 공기 호흡기, 방진 마스크, 안전모, 보안경 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일일 작업점검표에는 오전 8시 30분 한 차례 가스를 측정한 기록이 있을 뿐 이후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또 작업자들은 공기 호흡기가 아닌 산업용 방진 마스크와 일회용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 서류들은 1차 작업 때 작성된 것으로 2차 작업 때는 작업허가서나 점검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연속된 작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차 작업에서도 개인 안전보호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사고가 발생한 스테인리스 생산 공장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가동 중단되면서 안전 관리 체계가 더 허술해졌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기존에는 저류조에 모인 폐수 등이 정화조로 자동 유입됐지만, 공장 운영 중단으로 이 과정이 수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공장이 멈추면서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 보직도 해임되는 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며 "숨진 노동자는 외주업체에서도 일용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들 노조는 중부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경영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과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함께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B씨 등 20∼60대 노동자 6명이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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