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이재명 재판 거래’도 수사대상

by 김성은기자 posted Mar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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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권 전 대법관 사무실로 검찰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씨티경제/김성은 기자]‘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50억 클럽중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세 번째 본격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검사 김용식)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인 2020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약 11개월 동안 권 전 대법관이 받은 금액은 1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계약만료를 한 달 앞두고 화천대유를 그만뒀다. 권 전 대법관이 정식으로 변호사 등록을 마친 건 202212월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등록없이 관련 활동을 한 혐의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50억 클럽외 다른 주요 사건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도 포함될 전망이다.

 

2020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결정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관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허위 내용을 말했지만 상대후보의 즉흥적인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것만으론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당시 전원합의체 논리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심리 중이던 2019~2020년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건 8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고 이후에도 김 씨가 여러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하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씨가 이 대표의 무죄를 위해서 권 전 대법관을 포섭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 거래의혹이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원고법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된 6(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19월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기대를 거는 배경이다.

 

 

권 전 대법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과 함께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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