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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번에 주심으로 정해진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된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자동 배당한다. 대법관이 사건 배당을 받기에 앞서 특정 사건에 대해 미리 회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 사건을 직접 심리한 적은 없어 배당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 등이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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